연구등록 시행 배경
- 박사과정 재학(수업) 연한 축소(6학기→4학기)에 따라 연구등록제도 시행
- 재학(수업) 연한의 단축으로 개개인의 능력여부에 따라 조기 교과과정 학점 이수 및 학위논문 전념 기회 부여
정의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한 자는 수료 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
※ 단, 2010년 2월 이전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횟수 상이
적용대상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이후
등록기간
최소 1회(학기)에서 최대 2회(학기)까지
※ 단, 2010년 2월 이전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횟수 상이
연구등록금
해당 학기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의 15% 해당액
※ 등록금 인상률과 연동하여 인상
연구지원 내역
도서 10권 대출, 연구시설 지원 등
유의사항
- 연구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시험 응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불가
- 연구등록 세부항목 : 연구관리비, 논문지도비
- 수료 직후 연구등록을 시작하지 않을 시 최종연구등록학기에 연구등록금액 누적되어 부과됨
- 연구등록 해당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반드시 본인의 연구등록금을 확인 및 등록
- 위 사항은 연구등록A에 대한 안내이며, 연구등록B는 산학지원실로 별도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