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등록대상자
- 등록대상자 : 당해학기 재학생 (복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
- 등록제외자 : 모든 휴학예정생 (복학취소생 포함)
- 휴학의 범위 : 일반, 병사, 질병 등 모든 휴학 포함
- 휴학자 등록금 :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또는 징수
- 유의사항
- 학기개시일 14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에 의거 반환 또는 징수
- 휴학생의 장학금은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 필요
등록금 고지서
등록금 납부 방법
- 가상계좌 이용 납부
- 입금가능 시간 : 등록기간 내 9:00 ~ 21:00 (단, 마감일은 17:00 종료)
- 고지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상계좌(신한, 국민, 농협)중 한 계좌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혹은 계좌이체로 등록금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정확하게 입금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 가능
(단, 타행 송금 수수료는 본인부담)
- 반드시 해당 학기 학생 본인 등록금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입금 (매학기 가상계좌 변경)
- 보내는 사람(송금인)의 명의는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금액을 나눠서 입금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이체한도를 확인 및 조정
- 선택경비 납부를 원할 경우 해당 항목의 금액을 등록금에 합산하여 입금해야 함
- CMA계좌에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불가
※ 입금오류 사례 : 입금가능 시간 오류, 금액 분할 송금, 송금액 오류, 계좌번호 오류
※ 가상계좌?
학생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로, 보내는 사람(송금인)의 명의와 관계없이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면 해당 학생의 등록금으로 처리되는 계좌
(단, 반드시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가 학생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입금 요망)
- 은행창구 납부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신한, 농협) 방문 납부 (국민은행은 가상계좌만 가능)
- 인터넷뱅킹 공과금(대학등록금) 납부서비스 이용 납부
- 신한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 공과금 → 기타 → 대학등록금 → 학교선택 → 학번입력
- 농협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납부 → 학교선택 → 학번입력
분할납부
학점등록 & 선수등록
- 학점등록: 정규등록 학기가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선수등록: 선수과목 이수대상자가 소정의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 고지서 발급: 수강신청 완료 및 등록금액 수정 후 발급
※ 등록금액 수정 방법 :
수강정정 → 일반대학원학사운영실 연락 → 등록금액 수정(재무팀협조) → 수정 확인 후 고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