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휴학
일반휴학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전(1월 중순, 7월 중순) 및 개강 직후 (3월 초순, 9월 초순)
- 휴학가능기간 : 석사, 박사 통산 4학기, 석·박사통합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일반휴학 : [n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n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유의사항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병사휴학(군휴학)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전(1월 중순, 7월 중순) 및 개강 직후 (3월 초순, 9월 초순)
- 휴학가능기간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복무기간은 일반휴학기간과 별도)
- 신청방법 : [n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됨)
- 개강일 이후부터 종강일 사이의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하여야함(이 경우에는 상시 신청 가능)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신청기간 : 상시
- 휴학가능기간 (일반휴학기간과 별도)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되며,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단,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정기신청기간 내 : [n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상시신청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문의
- 제출서류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방문신청시 지참)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전(1월 중순, 7월 중순) 및 개강 직후 (3월 초순, 9월 초순)
- 휴학가능기간 :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일반휴학기간과 별도)
- 신청방법 : [n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nDRIMS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질병휴학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문의
- 제출서류 :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대학병원이상급) 발행)
-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을 소진한 경우에 한해 1회에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2학기까지 가능
복학
- 신청기간 : 1차 신청(1월 초순, 7월 초순), 2차 신청(1월 하순, 7월 하순)
- 신청방법 : [n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메뉴
- 신청 대상자
- 각종 휴학기간 만료자
- 군복학자 : 입대를 이유로 군휴학 중인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로,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 는 자,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주민등록초본/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복학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