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하기 사유 중 1가지 사유로 제적처리 된 경우
- 휴학기간 만료 미복학 제적생 / 미등록 제적생 / 자퇴생
※ 단,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시행시기
매 5월 중순, 11월 중순
절차
서류제출 → 학과심사 → 결과발표
유의사항
- 재입학 여석에 따라 재입학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무효처리)
※ 재입학 첫 학기 입학금 부과
- 재입학하는 학기 일반휴학 불허
- 재입학생의 기존 학적 및 상벌 사항 등은 연속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