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석사 2학기 이상 전일제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현장실습 시작 전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정규학기 내에서만 신청 가능 (학점등록 불가)
참여 가능 기업
최대 1일 8시간, 연속 4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신청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3학점)
: 총 160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정규학기·방학 중 신청 가능
- 현장실습 학기제(9학점)
: 총 480시간 이상 (연속 12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
결과물 제출서류
- 현장실습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평가서(기업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
학점부여 학기
- 학기 초 신청 :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신청 : 다음학기 성적으로 인정
유의사항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수업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