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대학
국내 28개 대학(2020.9월기준), ※ 단, 각 대학 사정상 시행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
방법
- 신청기간 : 대학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를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매 1월초~2월초, 7월초~8월초)
- 신청방법 : 타대학원강좌수강허가원 양식을 작성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
※ 단,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날인) 필수
※ 일부대학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학점인정
- 학기당 최대 9학점 취득 가능
- 본교 교차수강 및 학점교류로 취득하는 학점은 재학 중 최대 각 과정별 수료학점의 1/2 이내에 한해 이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