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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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대체 제도(석사과정)

                  대체방법1 – 학술지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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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내용, 진행주체, 비고를 안내
                  순서 내용 진행주체 비고
                  1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신청 및 초록발표 원생 초록심사 ‘가(可)’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이후 절차 진행 가능
                  2 논문심사비 미납부 대상 -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비 미지급
                  3 석사학위신청자격 심사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심사용논문은 제출 불필요)
                  원생
                  • 심사원서 ‘신청구분’에 ‘대체방법’ 선택 기입 후 제출
                  • 학술지논문게재 대체자는 심사용논문 제출 불필요
                  4 심사위원 위촉 학과담당직원 심사위원은 학과장, 지도교수 포함 2~3인으로 위촉
                  5 논문심사 진행 학과별 심사일정  
                  6 심사결과 판정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결과 판정 후 학과담당직원에게 제출
                  7 논문심사 결과 전산처리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학과담당직원  
                  8 최종합격논문 중앙도서관 납본 제외 대상 -  
                  9 학술지논문 사본 또는 별쇄본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원생 이외 구비서류 포함 제출

                  대체방법2 – 프로젝트보고서, 기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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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내용, 진행주체, 비고를 안내
                  순서 내용 진행주체 비고
                  1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신청 및 초록발표 원생 초록심사 ‘가(可)’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이후 절차 진행 가능
                  2 논문심사비 납부 원생  
                  3 석사학위신청자격 심사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학위논문 형태의 심사용논문 포함)
                  원생
                  • 심사원서 ‘신청구분’에 ‘대체방법’ 선택 기입 후 제출
                  • 프로젝트보고서 및 기타대체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작성 제출
                  4 심사위원 위촉 학과담당직원 심사위원은 학과장, 지도교수 포함 3인으로 위촉
                  5 논문심사 진행 학과별 심사일정  
                  6 심사결과 판정 및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결과 판정 후 학과담당직원에게 제출
                  7 논문심사 결과 전산처리 및 결과보고서 공문제출 학과담당직원  
                  8 최종합격논문 중앙도서관 납본 대상 원생
                  •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납본
                  •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생략 가능
                  9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원본 제출 원생
                  • 학위논문작성양식(Sample) 형태로 제출, 이외 구비서류 포함 제출
                  •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