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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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주무관) 채용 공고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8-03-09 09:03:23
                  • 조회492

                  첨부파일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주무관).hwp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실 관용차량 운전 주무관 (전문임기제 마급) 1인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주무관(전문임기제 마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공무원 9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관련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회사‧공공기관 등 운전원 및 군 운전병 근무 경력자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전문임기제 마급) o 관용차량 운전 기획관리관실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최초 근무기간은 1개월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2019. 1. 31까지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다만, 2019. 1. 31 이후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임용일부터 총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아래 표 참조)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마급 45,527 없음
                    5. 시험방법 가. 개요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실기시험’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나.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3. 23(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3. 22(목) 09:00~18:00, 3. 23(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전문임기제 마급 5,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⑦ 주요경력 세부내용(별지 3) ※ 위 ③, ④, ⑤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