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국가 예·결산 및
기금 분석 등 |
예산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
|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
고용·소득·산업·무역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 등 |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
1인 |
|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국가 주요사업 평가 등 |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1인 |
|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국가 주요사업 평가 등 |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
1인 |
|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국가 예·결산 및
기금 분석 등 |
예산분석관
(한시임기제5급) |
1인 |
|
※ 채용일정(서류전형 및 면접) 관계로 각 직위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예산분석관/경제분석관(일반임기제5급)
|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 지방재정·지방행정 전문가 또는 재무행정 전공자 우대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 DSGE모형 전공자 우대
※산업고용분석과 경제분석관 : CGE분석 경험자 우대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나. 예산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보 : 환경, 보건, 교육·문화,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 우대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보 : 금융, R&D,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다. 예산분석관(한시임기제5급)
|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 재정수지, 국가채무 및 국내외 재정제도 연구 유경험자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일반임기제 5급) |
o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o 위 사항과 관련된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o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일반임기제5급) |
o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o 국내외 거시경제정책 연구 및 현안 분석
o 중장기 거시경제 분석·연구
o 거시경제 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o 위 사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o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
|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일반임기제5급) |
o 고용 및 소득 동향 분석 및 전망
o 산업·무역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
o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분석 및 전망
o 기업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동향 분석 및 전망
o 위 사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o 위 사항과 관련된 경제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o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일반임기제6급) |
o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총괄
o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o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지원
o 위 사항과 관련된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o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
|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일반임기제6급) |
o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o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지원
o 위 사항과 관련된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o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
|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한시임기제5급) |
o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계획의 수립과 조정·종합, 거시적·총량적 분석 총괄
o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성과평가,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의 조정·종합
o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o 위 위원회 소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o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분석, 재정정책 분석기법 개발 및 연구, 국내외 재정제도 조사·연구, 재정현안 분석·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o 그 밖에 예산분석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019. 3. 1.까지
∙
근무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한시임기제 제외)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5급 |
78,105천원 |
44,393천원 |
| 일반임기제6급 |
68,233천원 |
34,377천원 |
❮한시임기제 월봉금액❯
| 구 분 |
월 봉급액 |
비고 |
| 한시임기제 5급 |
월 2,324,520원 |
주 35시간 근무 기준 |
※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
별도 지급
5. 시험방법
가. 개요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나. 참고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3. 23(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3. 22(목) 09:00~18:00, 3. 23(금) 09:00~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3. 22(목) ~ 3. 23(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임기제 5급 : 10,000원, 임기제 6급 :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
주저자,교신저자,제1/제2 저자 등 표기)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 다만, 거시경제분석과 및 산업고용분석과 경제분석관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 학위 논문파일 제출(별도 통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