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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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사업평가심의관) 채용 공고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8-03-09 09:03:21
                  • 조회542

                  첨부파일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사업평가심의관) 채용 공고.hwp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예·결산 분석 및 국가주요사업 평가 등 사업평가심의관 (일반임기제3) 1인 개방형직위
                  ※ 개방형직위 채용자의 임용신분은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다만, 임용당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기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비고
                  1. 민간경력기준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를 말함.
                  2.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사업평가심의관 (일반임기제3급)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4. 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임용기간 ∙ 최초 임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이 결정된 응시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일반임기제 연봉 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3급 연봉한계액 : 하한액 68,337천원(상한액 없음) 5. 선발방법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집단토론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6. 응시원서 접수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3. 23()까지 (, 방문접수 기간은 2018. 3. 22() ~ 3. 23() <2일간>) ※ 방문접수시간: 3. 22(목) 09:00~18:00, 3. 23(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3. 22() ~ 3. 23()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3. 23)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개방형직위 10,000원 -응시표 1부 작성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아래아한글파일(hwp)의 열람·편집 또는 타 파일형식으로의 변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작성 가능(별첨된 pdf 파일 이용) 이력서 1(별지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을 표기)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2~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연구실적 1(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 학위 논문파일 제출 필요(별도 통보) 최종 학위증명서 1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자격취득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 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인사담당: (02) 788-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