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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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3-11 10:03:21
                  • 조회224

                  첨부파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안내_공지문.pdf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안내>

                   

                  1.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대상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2. 관련 규정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65(석사학위 논문 대체)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전공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과에서 인정한 산학과제(산학공동연구, 특허, 기술사업화 등), 창작 및 설계, 사례연구, 임상시험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거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반드시 원생이 주저자(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 논문은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심사절차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 진행절차(지도교수 위촉, 연구계획서 제출, 초록발표, 심사원서 제출 등)를 준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행하며, 도서관 납본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2024.2.5. 개정)

                  학위논문 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내규로 대체기준을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위논문 대체 진행 절차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양식

                  학위논문 심사원서

                  연구계획서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필요

                  신청 및 승인 시점

                  학위논문 진행 학기

                  (4학기이상 재학생, 수료생)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

                  (1~2학기 이상 재학생)

                   

                  학술지

                  논문 게재

                  시점

                  봄 졸업 : 9~12(4개월)

                  가을 졸업: 3~6(4개월)

                  연구계획서 승인시점부터

                  ~ 학위 논문 진행 학기까지

                  (봄 졸업 :~12/가을 졸업:~6)

                   

                   

                  4. 기타

                  - 연구계획서를 기제출한 학생이 학술지 논문 게재 대체를 원하는 경우 변경된 연구계획서 다시 제출.

                   

                  5. 적용시기 : 2026-1학기부터

                  2026-1학기부터 제출된 연구계획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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