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안내_공지문.pdf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안내>
1.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 절차 변경 대상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2.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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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5조(석사학위 논문 대체) ①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전공분야별 특성에 따라 학과에서 인정한 산학과제(산학공동연구, 특허, 기술사업화 등), 창작 및 설계, 사례연구, 임상시험 등의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받거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반드시 원생이 주저자(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 논문은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③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심사절차는 이 시행세칙에 의한 학위논문 진행절차(지도교수 위촉, 연구계획서 제출, 초록발표, 심사원서 제출 등)를 준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진행하며, 도서관 납본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2024.2.5. 개정) ④ 학위논문 대체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는 학과내규로 대체기준을 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위논문 대체 진행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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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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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 |
학위논문 심사원서 |
연구계획서 |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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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승인 시점 |
학위논문 진행 학기 (4학기이상 재학생, 수료생) |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 (1~2학기 이상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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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 게재 시점 |
봄 졸업 : 9~12월(4개월) 가을 졸업: 3월~6월(4개월) |
연구계획서 승인시점부터 ~ 학위 논문 진행 학기까지 (봄 졸업 :~12월/가을 졸업:~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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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연구계획서를 기제출한 학생이 학술지 논문 게재 대체를 원하는 경우 변경된 연구계획서 다시 제출.
5. 적용시기 : 2026-1학기부터
※ 2026-1학기부터 제출된 연구계획서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