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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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3-11 10:03:34
                  • 조회219

                  첨부파일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문(공지용).pdf 붙임1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양식).hwp 붙임2 지도교수변경원(양식).hwp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이번학기에 신청 필요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2)지도교수변경원제출을 통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비고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공동지도교수위촉시 ‘(공동)지도교수위촉신청서

                  03.16.() ~ 04.15.()

                  소속 학과사무실

                  붙임1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03.16.() ~ 06.12.()

                   

                  3. 지도교수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2) 지도교수 자격기준 : 본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위촉제한연령 65)

                  지도교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 대학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 가능

                  4)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함)

                  5)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할 수 있음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 신청 가능)

                  .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참조 1]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

                  48(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삭제 2026.1.20.>

                  <삭제 2026.1.20.>

                  48조의2(논문지도교수자격기준) 지도교수는 본교 재직교원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촉제한연령은 65세로 한다.

                  1. 재직교원

                  . 본교 전임교원

                  . 박사학위 소지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

                  KCI등재지 1(120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자연·공학·의학

                  최근 3

                  SCIE 1(300)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2. 연구업적기준

                  연구업적기준에 대한 사항은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연구업적기준은 논문실적으로 한정한다.

                  대학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학과장의 제청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이때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사유, 연구실적 및 연구역량, 논문지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로 인하여 원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1.20.]

                  49(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2022.9.27., 2026.1.20. 개정)

                  전임교원의 퇴직 후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2022.9.27., 2026.1.20. 개정)

                  1.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2. 전임교원인 지도교수가 퇴직 후 2년 안에 비전임교원이나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임용기간 만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퇴직 후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이 완성될때까지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2026.1.20. 개정)

                  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과장 등은 지도교수의 퇴직을 이유로 재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지도교수와 원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2026.1.20. 신설)

                  WISE캠퍼스는 지도교수 변경과 퇴직교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 항에서 정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26.1.20. 신설)

                  50(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51(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 [참조 2] : 학위 청구 논문 진행 흐름도

                  진행 절차

                  대상

                  신청시기

                  비고

                   

                   

                   

                   

                  지도교수 위촉

                  석사/박사 : 1~2학기 이상 등록자

                  3/ 9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적용학과만 필요)

                  석사/박사 : 2학기 이상 등록자

                  2/ 8

                  적용학과 확인- 학과 또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2외국어시험

                  박사 : 2학기 이상 등록자

                  1/ 7

                  시행학과(7)

                  종합시험

                  석사 : 3학기 이상 재학/수료

                  박사 : 4학기 이상 재학/수료

                  석박사 : 5학기 이상 재학/수료

                  1/7

                   

                   

                   

                   

                   

                  학위청구논문

                  논문 초록발표

                  석사 : 4학기 이상 등록자

                  (조기수료자 3학기 이상)

                  박사 : 4학기 이상 등록자

                  (수료생:연구등록을 필한 자)

                  석박사 : 6학기 이상 등록자

                  3/9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 진행 대상자

                  4/10

                   

                   

                   

                   

                  논문심사료 납부

                  논문 진행 대상자

                  4/10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 진행 대상자

                  4~5/10~11

                   

                   

                   

                   

                  논문 심사

                  논문 진행 대상자

                  5~6/11~12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논문 진행 대상자

                  7/1

                   

                  * 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및 각 학과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외국어시험 시행학과 :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한국불교인문학과

                   

                  [참조 3] 학과 연락처(학과명 가나다)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가정학과

                  02-2260-8750

                  영화영상학과

                  02-2260-8754

                  건설환경공학과

                  02-2260-8737

                  의료기기산업학과

                  02-2290-5609

                  건축공학과·건축학과

                  02-2260-8738

                  의생명공학과

                  031-961-5348

                  경영정보학과

                  02-2260-3517

                  의학과

                  054-770-2398

                  경영학과

                  02-2260-3502

                  인도철학과

                  02-2260-8701

                  경제학과

                  02-2260-8725

                  일본학과

                  02-2260-8710

                  경찰행정학과

                  02-2260-8719

                  전자전기공학과

                  02-2260-8735

                  광고홍보학과

                  02-2260-8729

                  정보통신공학과

                  02-2260-8755

                  교육학과

                  02-2260-8744

                  정치학과

                  02-2260-8717

                  국어교육학과

                  02-2260-8746

                  중어중문학과

                  02-2260-8711

                  국어국문학과

                  02-2290-1891

                  지리학과

                  02-2260-8748

                  국제통상학과

                  02-2260-3505

                  철학과

                  02-2260-8728

                  기계공학과

                  02-2260-8580

                  체육학과

                  02-2260-3481

                  기술창업학과

                  02-2260-8735

                  컴퓨터·AI학과

                  02-2260-8760

                  물리학과

                  02-2260-8713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02-2260-87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2-2260-8723

                  한국불교인문학과

                  02-6713-5139

                  미래전지융합공학과

                  02-2260-8707

                  한국음악과

                  02-2260-8732

                  미술사학과

                  02-2260-8741

                  한의학과

                  031-961-5824

                  미술학과

                  02-2260-8752

                  행정학과

                  02-2260-8718

                  바이오환경과학과

                  031-961-5347

                  화공생물공학과

                  02-2260-8739

                  법학과

                  02-2260-8724

                  화학과

                  02-2260-8714

                  북한학과

                  02-2260-8721

                  회계학과

                  02-2260-3518

                  불교학과

                  02-2260-8701

                  (협동)AI융함바디오메디컬공학과

                  031-961-5105

                  사학과

                  02-2260-8671

                  (협동)국제다문화학과

                  02-2290-1891

                  사회학과

                  02-2260-8720

                  (협동)국제불교학과

                  02-2260-8701

                  산업시스템공학과

                  02-2260-8743

                  (협동)뇌혈관질환연구의학과

                  054-770-2398

                  생명과학과

                  031-961-5348

                  (협동)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

                  02-2290-5609

                  선학과

                  02-2260-8701

                  (협동)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02-2260-5139

                  수학과

                  02-2260-8712

                  (협동)뷰티아트케어학과

                  02-2260-8754

                  수학교육학과

                  02-2260-8749

                  (협동)상담코칭학과

                  02-2260-3634

                  시스템반도체학과

                  02-2260-8740

                  (협동)스포츠과학융합학과

                  02-2260-8741

                  식품산업관리학과

                  02-2260-8730

                  (협동)시스템생화학과

                  02-2260-8714

                  식품생명공학과

                  031-961-5347

                  (협동)식품 의료제품규체정책학과

                  02-2290-1304

                  약학과

                  031-961-5205

                  (협동)융합표현예술학과

                  02-2260-3481

                  에너지신소재공학과

                  02-2260-8513

                  (협동)응용범죄학과

                  02-2260-3634

                  역사교육학과

                  02-2260-8747

                  (협동)제약바이오산업학과

                  02-2290-1384

                  연극학과

                  02-2260-8753

                  (협동)지식재산학과

                  02-2260-8580

                  영어영문학과

                  02-2260-8705

                  (협동)핀테크블록체인학과

                  02-2260-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