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양식).hwp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관련 허가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제출 현행기준 가. 관련근거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10.] |
구분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시행기준(현) | 비고 | ||
제출연한 | 적용기산일 | 경과자 발생시점 | ||
석사과정 |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 2013.3.1 | 2019년 3월 이후 |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
박사/석박사통합 |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 2013.3.1 | 2023년 3월 이후 |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