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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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가 시행 안내문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9-01-14 14:01:04
                  • 조회2120

                  첨부파일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양식).hwp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4조 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의거,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청구논문 제출관련 허가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제출 현행기준 가. 관련근거
                  54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 소정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10.]
                  나. 시행기준
                  구분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시행기준() 비고
                  제출연한 적용기산일 경과자 발생시점
                  석사과정 입학일 기준 6년 이내 2013.3.1 20193월 이후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박사/석박사통합 입학일 기준 10년 이내 2013.3.1 2023년 3월 이후 2013년 이전 수료자 포함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논문제출 허가 시행기준 가. 근거 : 대학윈위원회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 기준 심의 나. 기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는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1회(해당학기)에 한하여 제출 가능 다. 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허가원(대학원생)지도교수(경유)대학장허가(단과대학 교학팀) 학위청구논문 제반 및 제반 논문심사 절차(학위수여) 진행(단과대학 교학팀) 3. 학위청구논문 제출 방법 가. 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 초록 신청 기간(매년 3월초, 9월초) 나. 제출대상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입학일로 석사 6년, 박사 10년) 다. 제출방법 :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자 라. 제출처 : 단과대학 교학팀 마. 시행 : 2019학년 1학기부터
                  1. 01. 10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