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를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교육비 세액공제 방법,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하이퍼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dongguk.edu/mbs/kr/jsp/board/view.jsp?boardId=3638&boardSeq=26670074&id=kr_0108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