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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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2017-1)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6-12-22 11:12:33
                  • 조회3176

                  첨부파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가.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나.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다. 신청기한 (1) 2015학년도 겨울방학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6. 12. 30(금) (2) 2016학년도 1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7. 2. 24(금) 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 별첨 참조 마.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3) 제출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교학팀(문의: 교내 3037) 첨 부 :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