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시행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6-12-19 13:12:02
- 조회2733
첨부파일
(첨부3)조기수료신청서_석박사통합.hwp
(첨부2)조기수료신청서_석사.hwp
(첨부1)조기수료취소신청서_석사.hwp
일반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조기수료 기준
가. 2012년도 이전 석사과정 입학생
* 대상 :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
* 혜택 : 수업연한 6개월(한 학기) 단축
* 제출서류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기수료를 희망하지 않는 자, 석사과정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첨부1
나. 2013년도 이후 석사과정 입학생
* 대상
- 본교 학부과정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학점을 선취득하고, 입학시 대학원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타 대학원 이수경력이 있는 신입생 중 전적 대학원 취득학점을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혜택 : 수업연한 6개월(한 학기) 단축
* 제출서류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석사과정 조기수료 신청서(첨부2)
다.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 대상 : 60학점(논문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 혜택 : 수업연한 최대 2학기까지 단축 가능
* 제출서류 :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조기수료 희망자,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서(첨부3)
※ 박사과정에는 조기수료 제도 없음
※ 편입생은 조기수료 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7. 1. 11(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3. 유의사항 : 석사과정 조기수료 제도 변경에 따라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이후 입학생의 신청
대상 범위 및 절차가 다름에 유의
가. 입학일자 2012. 9. 1 까지의 석사과정 : 수료기준(전공 24학점 이상 취득 및 총 평점평균 4.3이상)
충족시 자동으로 수료 처리
※ 단, 조기수료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조기수료 취소 신청서(첨부1)를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나. 입학일자 2013. 3. 1 이후 석사과정 : 상기 1항의 수료기준 충족시 조기수료 신청서 제출해야
수료 처리
첨 부 1. (석사과정)조기수료 취소 신청서(2012년 이전) 1부.
2. (석사과정)조기수료 신청서(2013년 이후) 1부.
3. (석․박사통합과정)조기수료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