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
석사학위논문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 또는 ‘부’ 판정한다. ‘가’ 판정은 3등급(A/B/C)으로 세분화하여 판정한다.
- 심사위원 중 판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심사기간 내에 추가심사 및 결과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
- 참여교수 간 합의가 안 된 경우 심사위원 3인의 평가 중 2인 이상의 ‘가’판정으로 합격 처리한다.
-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사학위논문(예비심사)
- 각 심사위원은 총평으로서 심사결과를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한다.
- 심사위원 5인의 평가 중 4인 이상 “우”판정이면 합격으로 한다.
- 예비심사 합격자에 한해 본심사를 진행한다.
- 지도교수는 예비심사 각 심사위원의 총평 및 심사의견에 대한 종합의견을 확인하여 피심사자가 논문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박사학위논문(본심사)
-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 투표용지에 의한 ‘가’ 판정과 ‘80점 이상(100점 만점)’을 합격으로 한다.
- 심사위원 중 판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심사기간 내에 추가심사 및 결과 판정을 완료해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투표 용지와 함께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