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 수
- 석사 : 3인
- 박사 : 5인(내부 4인 이내, 외부 1인 이상)
※ 본교 퇴임 전임교원 및 현직 비전임교원은 내부인사로 간주
- 위촉은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교내외 전임교원이나 소정의 자격요건과 연구윤리 요건을 갖춘 자 가 운데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위촉 신청하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 지도교수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