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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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 수
                    • 석사 : 3인
                    • 박사 : 5인(내부 4인 이내, 외부 1인 이상)
                      ※ 본교 퇴임 전임교원 및 현직 비전임교원은 내부인사로 간주
                  • 위촉은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교내외 전임교원이나 소정의 자격요건과 연구윤리 요건을 갖춘 자 가 운데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위촉 신청하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 지도교수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