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이트맵

대학원안내

    학과/연구실

      진학준비

        입학전형

          학사/연구지원

            대학원 생활

              공지사항

                원스탑 신청

                  공지사항

                  졸업/논문공지

                  2027학년도 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일정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9-01 09:09:00
                  • 조회3682

                  첨부파일 1. 2027-봄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일정 안내_공지문.pdf 2. 2027-봄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및 제출일정 안내_공지용.pdf 3. 매뉴얼 및 각종 양식_석사.zip

                  [참고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제도]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도'를 통해 학위청구논문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학생은 붙임파일 2번을 확인해주세요. 

                   

                   

                  <2027학년도 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 일정 안내>

                   

                   

                  2027학년도 봄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확인사항

                   

                  가.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제출 여부 확인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적 → 학적부열람 : 졸업(대학원)탭 →‘연구계획제출, 윤리준수서약서제출’ 확인

                  - 미제출자 : 지도교수 위촉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미제출시 ‘논문지도교수’관련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 여부 확인 : 2026.09.09.(수)까지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 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 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③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 “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 입학일로부터 (석사)6년을 초과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제출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thesis/detail/15218863?pageIndex=1

                   

                  다. [해당자만] 논문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 2026.09.09.(수)까지

                  ※ 논문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 논문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공지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352

                  ※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자 중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근거: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 제출서류 :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 09.09.(수)까지 제출

                  ☞ 관련 공지 : https://gs.dongguk.edu/article/scholarship/detail/15218864?pageIndex=1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

                  논문 초록 신청

                  (학생 → nDRIMS)

                  ▸ 09.14(월) ~ 09.16.(수)

                  ▼

                   

                  논문 초록 발표

                  ▸ 09.17.(목) ~ 09.28.(월)

                  ▸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 자체 시행

                  ▼

                   

                  심사원서 및 심사용논문 제출

                  (학생 → 일반대학원, 각 학과)

                  ▸ 10.20.(화) ~ 10.21.(수)

                  ▸ 심사원서 제출처 : 본관 2층 회의룸3(Innovation)

                  ▸ 심사용논문 제출처 : 각 학과사무실

                  ▼

                   

                  논문심사비 납부

                  (학생)

                  ▸ 10.20.(화) ~ 10.21.(수)

                  ▸ 고지서 출력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심사비 납부

                  ▼

                   

                  논문심사위원 위촉

                  (학과 및 학생)

                  ▸ 10.26.(월) ~ 11.06.(금)

                  ▼

                   

                  논문 심사 진행

                  (각 학과)

                  ▸ 11.09.(월) ~ 12.15.(화)

                  ▸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과 자체 시행

                  ▼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중앙도서관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dCollection) : 12.22.(화)~01.06.(수)

                  ▸완제본(책자형논문) : 01.12.(화) ~ 01.13.(수)

                  일반대학원

                  ▸완제본(책자형논문) 등 제출서류 : 01.12.(화) ~ 01.13.(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가. 자격요건

                  과정

                  자격

                  석사

                  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사람(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

                  (필수과목(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이수 반드시 필요)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사람(해당자에 한함)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

                  ⑤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⑥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⑦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시행 학과에 한함)

                  ⑧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

                  ⑨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사원서 제출 시)

                  ⑩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⑪ 논문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6.09.11.(금)

                   

                  4.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순서

                  구분

                  세부 내용

                  1

                  논문 초록 신청

                  • 신청기간 : 2026.09.14.(월) ~ 09.16.(수)

                  • 신청방법 : [nDRIMS-학사행정-학생신청(기타)-초록신청및취소]

                     → 년도/학기 확인(2027년 봄) → [조회] →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초록 신청'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2

                  논문 초록 발표

                  • 초록발표 기간 : 2026.09.17.(목) ~ 09.28.(월)

                  • 학과별 일정에 따라 자체 시행

                  ※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3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 제출기간 : 2026.10.20.(화) ~ 10.21.(수)

                  • 심사용 논문(각 학과사무실 제출)

                  ① [필수] 심사용 논문 3부(A4 출력)

                  - 스프링 제본 또는 집게 활용하여 각 3부 구분

                  - 심사용 논문은 완성된 학위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

                  - 접수된 심사용 논문은 학과에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 예정. 만약, 본인 논문심사 일정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별도 개별

                    전달해야 함

                  -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단,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 심사원서(본관 2층 회의룸3(Innovation) 제출)

                  ② [필수] 석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부

                  ③ [필수] 논문지도 확인서(양식) 1부

                  ④ [필수]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양식) 1부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심사원서 제출’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4

                  논문심사비 납부

                  • 납부기간 : 2026.10.20.(화) ~ 10.21.(수)

                  • 대상 :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 받은 자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비 납부 불가

                  • 논문심사비 : 석사과정 130,000원

                  ※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심사비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 납부방법 : 원생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비 입금

                  • 고지서 출력방법 : [nDRIMS-학사행정-졸업-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심사비 납부’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5

                  논문심사 진행

                  • 심사기간 : 2026.11.09.(월) ~ 12.15.(화)

                  • 학과별 일정에 따라 자체 시행

                  • 논문심사 결과판정 : 가/부/순연 중 판정

                  ※ “순연” 판정이란, 심사결과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으로 다음 학기까지 1회만 심사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

                  → 연기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 처리됨.

                  ※ 논문심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 문의

                  6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 중앙도서관

                  - 학위논문 원문파일 제출(dCollection) : 12.22.(화)~01.06.(수)

                  - 완제본(책자형논문) : 01.12.(화) ~ 01.13.(수)

                  • 완제본(책자형논문) 등 제출서류 : 01.12.(화) ~ 01.13.(수)

                  • 제출처 및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서류

                  중앙

                  도서관

                  ① 논문 원문파일(온라인)

                  ㉮ 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dCollection 배너 접속 및 제출

                  ㉯ 반드시 완제본(책자형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파일 제출

                  ㉰ 구성요건 미비할 경우 미승인 및 반송 처리될 수 있음

                  ② 완제본(책자형 학위논문)

                  학위

                  계열

                  제출부수

                  비고

                  석사

                  불교 및 법학과 논문

                  4부

                   

                  불교 및 법학과 이외의 논문

                  3부

                   

                  ※ 불교 논문이란?

                  -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제불교학과 논문

                  - 사학과, 미술사학과 등 일반학과의 논문 내용이 불교와 관련된 논문

                  ※ 단, 인준지 페이지를 포함하여 최종논문(원본)의 페이지 수와

                  동일해야 하며, 목차와 본문의 페이지 동일여부 확인바람

                  (온라인 제출 파일도 동일하게 유지)

                   

                  ③ 저작권 동의서 1부 (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 저작권 비동의 시 지도교수 서명 포함된 별도 양식 제출

                  일반

                  대학원

                  ① 제출 확인서 1부 (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 중앙도서관 납본 비대상자는 미제출

                  ② 완제본(책자형 학위논문) 1부 (대학원 확인 도장 받은 후, 본인 보관)

                  ※ 원본 인준지를 포함하여 제작한 완제본(책자형 학위논문)

                  ※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관련 공지 참조(일반대학원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총 2회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나)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화면 우측 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 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 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 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5)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구분

                  질의(Q)

                  응답(A)

                  수수

                  금지

                  금품

                  등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제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 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 사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합니다.

                   

                   

                  ※ [참조] 학과 연락처(학과명 ‘가나다’순)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가정학과

                  02-2260-8750

                  영화영상학과

                  02-2260-8754

                  건설환경공학과

                  02-2260-8737

                  의료기기산업학과

                  02-2290-5609

                  건축공학과·건축학과

                  02-2260-8738

                  의생명공학과

                  031-961-5348

                  경영정보학과

                  02-2260-3517

                  의학과

                  054-770-2398

                  경영학과

                  02-2260-3502

                  인도철학과

                  02-2260-8701

                  경제학과

                  02-2260-8725

                  일본학과

                  02-2260-8710

                  경찰행정학과

                  02-2260-8719

                  전자전기공학과

                  02-2260-8735

                  광고홍보학과

                  02-2260-8729

                  정보통신공학과

                  02-2260-8755

                  교육학과

                  02-2260-8744

                  정치학과

                  02-2260-8717

                  국어교육학과

                  02-2260-8746

                  중어중문학과

                  02-2260-8711

                  국어국문학과

                  02-2290-1891

                  지리학과

                  02-2260-8748

                  국제통상학과

                  02-2260-3505

                  철학과

                  02-2260-8728

                  기계공학과

                  02-2260-8580

                  체육학과

                  02-2260-3481

                  기술창업학과

                  02-2260-8735

                  컴퓨터·AI학과

                  02-2260-8760

                  물리학과

                  02-2260-8713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02-2260-87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2-2260-8723

                  한국불교인문학과

                  02-6713-5139

                  미래전지융합공학과

                  02-2260-8707

                  한국음악과

                  02-2260-8732

                  미술사학과

                  02-2260-8741

                  한의학과

                  031-961-5824

                  미술학과

                  02-2260-8752

                  행정학과

                  02-2260-8718

                  바이오환경과학과

                  031-961-5347

                  화공생물공학과

                  02-2260-8739

                  법학과

                  02-2260-8724

                  화학과

                  02-2260-8714

                  북한학과

                  02-2260-8721

                  회계학과

                  02-2260-3518

                  불교학과

                  02-2260-8701

                  (협동)AI융함바디오메디컬공학과

                  031-961-5105

                  사학과

                  02-2260-8671

                  (협동)국제다문화학과

                  02-2290-1891

                  사회학과

                  02-2260-8720

                  (협동)국제불교학과

                  02-2260-8701

                  산업시스템공학과

                  02-2260-8743

                  (협동)뇌혈관질환연구의학과

                  054-770-2398

                  생명과학과

                  031-961-5348

                  (협동)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

                  02-2290-5609

                  선학과

                  02-2260-8701

                  (협동)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02-2260-5139

                  수학과

                  02-2260-8712

                  (협동)뷰티아트케어학과

                  02-2260-8754

                  수학교육학과

                  02-2260-8749

                  (협동)상담코칭학과

                  02-2260-3634

                  시스템반도체학과

                  02-2260-8740

                  (협동)스포츠과학융합학과

                  02-2260-8741

                  식품산업관리학과

                  02-2260-8730

                  (협동)시스템생화학과

                  02-2260-8714

                  식품생명공학과

                  031-961-5347

                  (협동)식품 의료제품규체정책학과

                  02-2290-1304

                  약학과

                  031-961-5205

                  (협동)융합표현예술학과

                  02-2260-3481

                  에너지신소재공학과

                  02-2260-8513

                  (협동)응용범죄학과

                  02-2260-3634

                  역사교육학과

                  02-2260-8747

                  (협동)제약바이오산업학과

                  02-2290-1384

                  연극학과

                  02-2260-8753

                  (협동)지식재산학과

                  02-2260-8580

                  영어영문학과

                  02-2260-8705

                  (협동)핀테크블록체인학과

                  02-2260-87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