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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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을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 제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아래 공지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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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2. 제출 대상자 : 입학일로부터 석사는 6년, 박사는 10년 초과자
※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은 1회만 가능하므로 지도교수와 충분한 상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 학위청구논문제출 허가원(붙임 양식) 1부.
4. 제출 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원스탑신청-원스탑목록: ‘2026-가을 학위청구논문제출-허가원 제출’
5. 제출 기한 : ~2026.03.12.(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