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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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면제 신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12-17 16:12:52
                  • 조회177

                  첨부파일 1.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면제 신청 안내_공지문.pdf 2. 2025-2학기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현황.xlsx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면제 신청 안내

                   

                  [외국인학생 유의사항]

                     : ‘첨부2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학과에서 외국인학생에게 부여한 외국어 종류(한국어, 영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외국어성적 제출

                   

                  1.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 제출기간 : 2026. 02. 11.() ~ 03. 09.()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신청

                       - 경로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원스탑 신청-원스탑 목록

                                  -[2026-1학기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면제 신청]

                   

                    다. 제출서류

                       ①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첨부1)

                            ※ 학술지 면제신청: nDRIMS대표-학사행정졸업연구실적등록 에서 면제신청서 별도 출력

                       ② 증빙서류

                   

                    라. 면제기준 및 증빙서류 상세

                  연번

                  구분

                  증빙서류

                  비고

                  1

                  공인 어학시험

                  세부기준 아래 표 참조

                  공인어학시험성적표(원본)

                  외국어시험일(2026.3.7.)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2년 이내)

                  2

                  전적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편입생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

                   

                  3

                  타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합격 후, 동일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학위취득한 자

                  전적 대학원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출 시,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4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제외

                  5

                  국내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6

                  본교 입학 후 국제저명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1저자)로 게재한 경우

                  학술지 논문 사본

                  -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만 인정

                  공동제1저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인정

                  (맨 앞에 저자표기 되어 있어야 함)

                  - 신청 매뉴얼 : 첨부3 참조

                  공인 어학시험 면제기준

                  구분

                  점 수

                  영어

                  TOEIC 700, TOEFL IBT 76(CBT 207), NEW TEPS 264, IELTS 5.5, G-TELP LEVEL3 85(LEVEL2 64), OPIC IM2, TOEIC Speaking IM2 이상

                  한국어

                  TOPIK 5급 이상

                   

                  . 결과 확인 : 2026.03.13.() 17:00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적학적부열람자격시험 탭

                          [외국어시험합격일 : 2026-03-13] 입력 되있을 시 면제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원스탑 신청-나의 신청 현황-제출여부: [선정]

                   

                  2. 외국어시험 기타 대체 방법 안내

                    가. 외국어시험(영어)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Pass한 경우

                      - 수강자격 :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이상 재학생, 수료생

                      - 매년 여름/겨울방학 중 개설

                       ☎ 대체강좌 문의 02-2260-3137

                   

                   

                       ☎ 외국어시험 면제 관련 문의 02-2260-8534

                   

                   

                   

                   

                  2025. 12.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