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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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외국어시험 면제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11-25 13:11:44
                  • 조회137

                  첨부파일 nDRIMS 면제 결과 확인 화면.jpg 붙임1 2025-2학기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현황(25.07.31).xlsx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외국어시험 면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중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 일괄 면제 처리하게 되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2025-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인 신인생 중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을 갖춘 학생

                   

                  2. 면제 결과 확인 방법

                    ‣ 경로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적-학적부열람-자격시험 탭

                              [외국어시험합격일 : 2025-09-12] 입력 되있을 시 면제

                         면제 대상자는 nDRIMS 이메일 발송 완료(25.11.25)

                   

                   

                   

                  [참고]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

                    가. 학과별 외국인학생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현황 : 붙임1

                       ※ 학과별로 한국어/영어/ 한국어 또는 영어 택1 등으로 외국어시험 과목 부여

                   

                    나. 면제기준

                  연번

                  구분

                  증빙서류

                  비고

                  1

                  공인어학시험성적

                  세부기준 아래 표 참조

                  공인어학시험성적표(원본)

                  외국어시험일(2025.9.6.)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2년 이내)

                  2

                  전적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편입생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증빙 가능한 서류

                   

                  3

                  타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합격 후, 동일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학위취득한 자

                  전적 대학원 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출 시, 외국어시험 합격여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4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모국어가 영어인 외국인 제외

                  5

                  국내에서 학사과정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해당 대학원 증빙자료

                   

                  6

                  본교 입학 후 국제저명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1저자)로 게재한 경우

                  학술지 논문 사본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만 인정

                  공동제1저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인정

                  (맨 앞에 저자표기 되어 있어야 함)

                   

                  공인 어학시험 면제기준

                  구분

                  점 수

                  영어

                  TOEIC 700, TOEFL IBT 76(CBT 207), TEPS 600(NEW TEPS 327), IELTS 5.5, G-TELP LEVEL3 85(LEVEL2 64), OPIC IM2, TOEIC Speaking IM2 이상

                  한국어

                  TOPIK 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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