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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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2024년도 정기 1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규 심의안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2-28 14:02:01
                  • 조회2385

                  첨부파일 1. 심의종류별 제출서류 목록.zip

                   2024년도 정기 1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간 내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연구자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인간대상연구 심의양식 변경 공지 : 별도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3.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 2024. 3. 15.(금) 17:00까지

                   나. 제출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제출

                    1) 온라인 제출 방법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생명윤리위원회 - 심의신청

                     (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 단면 복사 권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

                  4. 심의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3.15.(금)까지

                  심의안건 접수

                  기한 엄수

                  3.22.(금) ~ 3.29.(금)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4.5 (금)까지

                  심의안건 수정 제출

                  별도 안내예정

                  4.5.~ (예정)

                  심의결과 통보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후 완전폐기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 데이터 서버 저장 시에도 암호화 등을 통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구체적 명시)

                    나.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다.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라.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바.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 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사.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제외기준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제외가 필요한 조건이므로 주의 필요)

                  6. 2024년 정기심의일정()

                  차수

                  안건접수

                  안건심의

                  결과 안내

                  비고

                  1회차

                  3.11. ~ 3.15.

                  3.22. ~ 3.29.

                  4.5. ~

                  -

                  2회차

                  5월 중

                  5월 중 ~

                  ~ 6월 초

                  인문 중점

                  3회차

                  6월 중

                  6월 중 ~

                  ~ 7월 초

                  과학 중점

                  4회차

                  7월 중

                  7월 중 ~

                  ~ 8월 초

                  인문 중점

                  5회차

                  8월 중

                  8월 중 ~

                  ~ 9월 초

                  과학 중점

                  6회차

                  9월 중

                  9월 중 ~

                  ~ 10월 초

                  과학 중점

                  7회차

                  10월 중

                  10월 중 ~

                  ~ 11월 초

                  인문 중점

                  8회차

                  11월 중

                  11월 중 ~

                  ~ 12월 초

                  과학 중점

                  9회차

                  12월 중

                  12월 중 ~

                  ~ 1월 초

                  인문 중점

                  10회차

                  251월 중

                  1월 중 ~

                  ~ 2월 초

                  과학 중점

                  위원회 운영 사정에 의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과학/인문 분야는 위원 구성 상 구분으로, 교차 접수 가능

                  7. 기타사항

                  . 상기 안내사항 및 서류양식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연구윤리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 가능

                       (링크 : https://rnd.dongguk.edu/ko/board/bioethics_notice/list.do)

                  . 심의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주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링크 : http://www.irb.or.kr)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4920)

                  붙임 1. 심의종류별 제출서류 목록 1.

                         2. 제출서류 양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