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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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023년도 정기 6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규 심의접수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11-06 16:11:40
                  • 조회2556

                  첨부파일 3. 연구자 체크리스트(배포용) (1).docx 2. 심의신청양식 (1).zip 1. 심의종류별 제출서류 목록 (1).hwp

                   

                  2023년도 정기 6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간 내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연구자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 심의서류 작성 시, <5.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3.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 기한 : 2023. 12. 8.() 17:00까지

                    . 제출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제출

                     1) 온라인 제출 방법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생명윤리위원회 - 심의신청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 단면 복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

                   

                  4. 심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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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내 용

                  비 고

                  11.27() ~ 12.8.()까지

                  의안건 접수

                  기한 엄수

                  12.11.()~12.2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12.22() ~ 12.29()까지

                  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안건 수정 제출

                  별도 안내예정

                  12.29 ~ (예정)

                  심의 최종결과 통보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 수집정보 보관 방법(USB등 외부저장장치 필수) 및 장소 / 종료 후 3년간 보관 후 완전폐기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 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 )

                     .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 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

                      (제외기준은 선정기준에 부합한 대상이지만 해당기준에 의해 연구대상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작성에 주의)

                   

                  6. 2023년 정기심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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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안건접수

                  안건심의

                  결과 안내

                  비고

                  1회차

                  1.30. ~ 2.10.

                  2.13. ~ 2.24.

                  2.27. ~ 3.3.

                  심의완료

                  2회차

                  3.30. ~ 4.7.

                  4.10. ~ 4.21.

                  4.24. ~ 5.4.

                  심의완료

                  3회차

                  5.29. ~ 6.9.

                  6.19. ~ 6.23.

                  6.26. ~ 6.30.

                  심의완료

                  4회차

                  7.24. ~ 8.4.

                  8.7 ~ 8.18.

                  8.21. ~ 8.25.

                  심의완료

                  5회차

                  9.18. ~ 10.6.

                  10.16. ~ 10.25.

                  10.26. ~ 11.3.

                  심의완료

                  6회차

                  11.27 ~ 12.8

                  12.11 ~ 12.22

                  12.29 ~

                   

                  위원회 운영 사정에 의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상기 안내사항 및 서류양식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연구윤리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 가능

                    (링크 : https://rnd.dongguk.edu/ko/board/bioethics_notice/list.do)

                   . 심의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주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링크 : http://www.irb.or.kr)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4920)

                   

                  붙임 1. 심의종류별 제출서류 목록 1.

                         2. 심의신청양식 1.

                         3. 연구자 체크리스트(배포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