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붙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최종).pdf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4항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2. 위 호 관련,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