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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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023년도 정기 2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규 심의안건 접수 안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3-29 09:03:07
                  • 조회1964

                  첨부파일 없음

                  2023년도 정기 2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심의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연구자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아래 링크 참조)

                   

                  3.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 기한 : 2023. 4. 7.(금) 17:00까지

                    나. 제출 방법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를 통해 심의 신청 후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자제바라며, 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기획실 박채훈 팀원)

                   

                  4. 심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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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내 용

                  비 고

                  3.30.(목)~4.7.(금)까지

                  심의안건 접수

                  기한 엄수

                  4.10.(월)~4.21.(금)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4.28.(금)까지

                  심의안건 수정 제출

                  해당 연구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5.4.(목) (예정)

                  심의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상기 안내사항 및 서류양식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연구윤리–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 가능

                        (링크 : https://rnd.dongguk.edu/ko/board/bioethics_notice/list.do)

                    나. 심의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주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링크 : http://www.irb.or.kr)

                    다. 문의처 : 연구처 연구기획실 (☎ 02-2260-4919)

                   

                    ※ 위 사항은 학위청구논문 및 졸업요건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니오니, 해당자에 한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