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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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위한 이수교육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9-08-21 09:08:54
                  • 조회193

                  첨부파일 교육신청자 정보.xlsx 교육신청서.hwp 교육신청자 모집 안내문.hwp

                  이민통합과-2611(2019.6.14.)「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예정자 수요파악 요청」 관련, 2019년도 하반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붙임 1"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신청자격을 갖춘 교육희망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공지사항에 세부 절차 안내 붙 임 : 1. 교육신청자 모집 안내문 1부
                  1. 교육신청서 1부
                  2. 교육신청자 정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