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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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안내(계약 및 저작권/노동법/성폭력 예방)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9-05-10 09:05:43
                  • 조회146

                  첨부파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_예비예술인_특강_신청서_2019_수정완료.hwp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 11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전공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예술가들의 권리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대학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ㅇ 특강 개요 - 특강명: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 대 상: 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구분 강의내용 시간
                  계약 및 저작권 특강 ? 저작권 기본개념 및 표준계약서의 이해 ? 예술분야별, 직군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현장사례 ? 예술계의 법적환경 이해 : 문화예술 관련법과 예술인의 권리 등 2시간
                  노동인권 및 노동법 특강 ?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노동법 기초 2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 ? 예술분야 성폭력 문제의 이해 ?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예술현장을 위한 방법 등 2시간
                  - 특강내용 ※ 위 특강 중 1개~3개 강좌 신청 가능.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은 학교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항 - 특강을 위한 전문강사(현장전문가, 법률전문가, 노동법률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파견 및 강사료 지원 ㅇ 협조 요청사항 - 예술전공 단과대학, 학과, 취업지원실 등에 공문 및 안내문 공람 - 특강 공동개최 협의(강의일정 협의, 특강 당일 교육운영 및 진행 지원 등) ㅇ 문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11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contract@kawf.kr) 송부 - 담 당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윤정수(02-3668-0261) 붙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