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 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국민 누구나 개발원 사업분야 및 경영분야의 혁신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시민e-이사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시민e-이사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민e-이사회 안내문 1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민e-이사회 제안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