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6-08-26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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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hwp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직위 및 인원 (총 1인)
-. 근무예정 부서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채용예정분야 : 예산안 및 결산 분석
-. 직위(직급) : 예산분석관보(일반임기제 6급)
-. 인원 : 1인
※ 상세직무내용: 「3. 직무내용」 참조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예산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응시자격요건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예산분석관보 : 보건행정 분야 전문가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 예산분석관보(일반임기제 6급)
o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o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 비고 : 사회예산분석과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6년)❯
일반임기제6급 상한액 : 63,927천원, 하한액 : 32,208천원
5. 시험방법
가. 개요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나. 상세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시험방법(예시):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다.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6. 9. 2(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6. 9. 1(목) ~ 9. 2(금) <2일간>)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6. 9. 2)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접수마감일(2016. 9. 2) 11:30까지 사전연락한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2016. 9. 2)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3764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일반임기제 6급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2)
-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을 반드시 표기)
-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5매, 별도양식 없음)
-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이 있는 경우 국문초록(5매 이내)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
- 최종 학위 논문 외에,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등) 1부 추가제출 가능(선택사항으로서, 최종 학위 논문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3764
2016년 8월 22일
국회예산정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