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 - 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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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수(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 공개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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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교수)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교수), 1명
2. 채용기간 : 2011. 7월(채용계약일)~2014. 7월(3년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필요시 2년 연장가능
3. 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4. 주요 담당업무
? 강의 및 교재개발, 교육생 지도 등 교수활동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연수 평가분석 등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개선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소속 교육훈련담당자 역량개발 지원 및 시?도교육연수원 컨설팅 지원
5. 응시자격
가. 공통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근거 :「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 제2항 관련 [별표1]
6. 시 험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3배수 이상으로 1차합격자 결정 가능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 면접항목 : 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7. 복무
? 복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7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사항 준수
? 기타 : 연구활동 등 업무수행 시, 소속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함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6.8(수)~2011. 6.20(월), 13일간 ※ 토?일, 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607호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02-2100-6143)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회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용공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9.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6.24(금),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1.6.30(목),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7.8(금) 예정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10. 보수수준(연봉기준)
? 연봉한계액(상한액:68,787천원, 하한액:45,858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1.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 인사자료, 신원조회(사) 등을 통해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수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음
?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