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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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공고 안내 (수정)
                  • 작성자대학원관리자
                  • 작성일2013-03-05 00:03:00
                  • 조회11432

                  첨부파일 GPF 제출서류 추가 공문.hwp 2013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신청요강(최종).hwp 2013 글로벌박사펠로우십 공고문(최종).hwp


                  1.
                  신청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국내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12 년 입학자 ‘13 3 월 입학
                     예정자   * ‘12 년도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기 신청자는 신청 불가 
                    *  신청분야 : 전 학문분야 
                      - 인문사회 ( 예술, 체육 포함 ) 및 과학기술 전 분야

                  2. 선정인원 및 지원 내용 
                     가. 선정인원 : 200
                    
                  나. 지원금액 : 250 만원 ( 3,000 만원 ) 
                        - 2 년 지원 후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박사과정의 경우 추가 1 , 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추가 최장
                      
                      3 년까지 지원 
                      다.
                  지원조건 : 전업 (Full-time) 학생 자격 유지
                        정부, 지자체 장학금 및 미래기초핵심리더양성사업 사업비 중복 수혜 불가

                  3.
                  신청서 접수 
                      가. 제출기한 : 2013. 3. 20( ), 09:00 ~ 3. 29( ) 18:00 까지 ( 접수완료분에 한함 ) 
                      나. 제출서류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Global Ph.D. Fellowship) 신청서 및 추천서 등 (양식  참조) 
                     *** 제출서류 추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http://ernd.nrf.re.kr )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 www.kri.go.kr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가능 
                        -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과 함께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부성적표 및 재학증명서 , 박사과정의 경우 
                          
                  연구실적 증빙자료 및 재학증명서 파일 업로드 요함 
                   
                       - 추천서는 추천자 (2 ) http://ernd.nrf.re.kr 에서 직접 작성 및 제출 

                  4. 신청서 제출 및 문의 
                     가.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기반진흥팀 
                     나. 문의 및 연락처 
                         - 한국연구재단 교육기반진흥팀 042-869-6250, 6453, 6253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공지사항 수정>
                  2013.3.15 제출서류 추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해야 함(첨부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