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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2023년 계약직 KOICA 영프로페셔널(YP) 모집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7-05 11:07:16
                  • 조회358

                  첨부파일 입사지원서표준(양식).hwp 사회배려층우대사항증빙서류.pdf 2023년계약직KOICA영프로페셔널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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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계약직 KOICA 영프로페셔널(YP) 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국제협력사업에 청년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영프로페녀설(YP)공개모집 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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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요건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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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형태

                  직종

                  채용

                  인원

                  주요업무 및 자격조건

                  비고

                  계약직

                  KOICA

                  영프로페셔널

                  (YP)

                  2

                  ○ 주요업무국제교류협력 실무보조국제기구자료번역 및 관련업무 지원 등

                  ○ 자격조건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가진미취업자(군필자는 하단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경험이 없는 자

                  사회배려층**및 KOICAODA자격증 보유자,영어 중상급자 우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만 37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만 36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만 35

                  ** 사회배려층장애인저소득층차상위계층국가보분훈대상자지방인재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결혼이주자고졸자다문화가정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 KOICA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

                  ○ 가점사항

                  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시행령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정부 포상(/포장대통령·국무총리·장관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인구보건복지

                  협회장 표창

                  ④ Top-Us 1년 이상 경력자

                  ⑤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점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됨

                  2. 근무조건 및 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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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보수

                  근무시간

                  근무장소

                  기간

                  계약직 KOICA 영프로페셔널(YP)

                  2,020천원(세전)

                  제세금 및 4대보험료 포함

                  5일제 근무

                  (09:00 ~18:00)

                  인구보건

                  복지협회 본부

                  2023. 8. 1. ~

                  2024. 2. 29.

                  (7개월/연장불가)

                  * 2024년 1~2월 급여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반영하여 지급 예정

                   

                  3. 채용전형 진행 절차

                  ○ 1서류전형

                  ① 업무관련 자격

                  자격증아래 사항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과 MOS 자격증 인정

                  ▷ 사무자동화(OA) 관련 자격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사무자동화기사 등

                  ▷ KOICA ODA 자격증

                  ▷ 운전면허(1, 2종 무관): 운전면허증 사본

                  ② 경력평가경력 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사항만인정

                  ③ 가점평가:1. 가점사항에 대한 평가

                  ④ 입사지원자 평가

                  ⑤ 합격자 발표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합격자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일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⑦ 제출서류고유식별정보 및 기타정보는 필히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재직 및 경력증명서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

                  반드시 경력증명과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함(교차점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1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

                  포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2면접전형

                  ① 일시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장소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3층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③ 평가방법

                  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 질의/응답

                  ④ 합격자 발표면접일로부터 7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공지

                  ☞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의 알림채용공고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오니 합격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일:2023. 8. 1.(예정)

                  ① 면접합격자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② 면접합격자 제출서류로 임용 결격여부 확인 후 임용일 통지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 합격

                  ○ 임용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협회에서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확인되어 협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이

                  취소된 자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서류접수

                  ○ 양 식공고문 붙임 참조

                  ○ 접수기간2023. 6. 29.() ~ 7. 16.()

                  ○ 접수방법이메일우편 또는 본부 방문 접수(마감일 이메일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인정되며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접 수 처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운영지원과(지회 접수 불가)

                  <E-mail: ppfkppfk@chol.com>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우편번호 07230>

                  ○ 문 의 상기 이메일 또는 본부 국제협력과(☎ 02-2639-2872, fax: 02-2671-8212)

                  5.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다운로드) 1

                  반드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타 양식 지원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개인정보동의서(다운로드)1

                  ○ 3번 채용진행 절차 제출서류 일체 각 1

                   

                  6. 기타 유의사항

                  ○ 증빙을 요하는 항목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은 불인정하며,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이메일 등)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포기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합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선정 함.

                   

                  2023. 6. 29.

                  인구보건복지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