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별지 33]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hwp
1. 2023년도 1월 1일 편입자부터는 복무 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편입일 기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유예기간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편입된날부터 2년이 되는날(또는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40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귀교에서 복무중인 박사전문연구요원 중 대상자에게 반드시 개별안내 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 받아 지방병무청으로 송부바라며,
편입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유예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승인된 유예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편입이 취소됨을 반드시 안내 바랍니다.
4. 또한 전문연구요원이 유예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상변동 통보하여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공학과와 관련된 해당 지정업체(연구소)로 의무 전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