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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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비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교육비 세액공제 방법,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동국대학교 공지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지바로가기) https://www.dongguk.edu/article/HAKSANOTICE/detail/2675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