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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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금 분할납부자 학자금대출 불가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05-24 10:05:21
                  • 조회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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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며 생활비 50만원 실행후 잔여 금액 실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 신청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 50만원 우선실행 후 잔여 금액 실행을 위해서는 기등록 처리를 해야하나, 기등록 처리는 등록금 완납(일시납)을 한 학생만 가능함.

                   우리 대학 분할납부 마지막 차수 일정이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일정과 맞지 않아 이에 따른 처리가 불가함.

                   따라서 생활비를 최대금액(학기당 200만원)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 납부 신청시 신중하시기 바람.

                   

                   

                   

                   

                  ☎관련문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일반대학원 : 학적담당 02-2260-3037

                  -분할납부 : 재무팀 (02-2260-3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