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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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12-10 13:12:36
                  • 조회659

                  첨부파일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1차2차3차) 안내문.hwp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창업휴학

                  연구휴학

                  (2차에만 가능)

                  군휴학

                  1

                  2025.1.13.()

                  ~2025.1.17.()

                  nDRIMS 신청

                  없음

                  2

                  2025.3.4.()

                  ~2025.3.7.()

                  nDRIMS 신청

                  없음

                  3

                  2025.3.18.()

                  ~2025.3.21.()

                  nDRIMS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nDRIMS 신청

                  (정기1차/2차신청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 15~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2025-1학기 학기개시일 : 34)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일반휴학연장 :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2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휴학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창업

                  휴학

                  통산 4학기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nDRIMS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연구

                  휴학

                  통산 2학기

                  [nDRIMS대표-학사행정

                  [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연구등록생)] 메뉴에서 신청

                  2차 신청기간 [2025.3.5.() ~ 2025.3.7.()] 에만 가능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자동처리

                  2025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상시

                  신청

                  휴학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군휴학 :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질병

                  휴학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n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육아

                  휴학

                  임신·출산: 2학기

                  육아: 2학기

                  nDRIMS대표-학사행정[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n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출산휴학 (단일 사유로 적용)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 한 자녀 당 1회에 한함)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재학 중 1회만 인정)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공지사항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외국인학생(화교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석사과정 입학 후 첫학기에는 군휴학와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함

                  . 재입학생의 경우 : 재입학한 당해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 질병휴학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 소진 이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가능

                   

                   

                  2024. 12.

                   

                   

                  일 반 대 학 원 장

                   

                  문의처 02)226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