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6.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타대학원).hwp 5. (양식)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hwp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5조(수업연한의 단축), 제17조(학위과정연계), 16조(대학원학점 선취득), 제18조(편입생의 학점인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서류제출바랍니다.구분 | 대상 | 내용 | 학점인정범위 | 처리방법 |
학위과정연계 | 박사과정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취득학점(24학점) 초과분 인정 | 동일계열 한해 최대 3학점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처리사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
대학원학점 선취득 |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1학기) |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선취득한 경우, 학부 졸업기준학점 초과분 인정 | 최대 9학점 (6학점 이상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
편입학생학점인정 | 편입학생 | * 동일계열과목 한해 2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3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 편입생학점인정요청서, 전적대학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
국내외일반대학원이수경력 | 석사과정 | 본교 입학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동일(유사)학과 전공과목 한해 최대 6학점 (6학점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석사과정학점인정요청서, 출신대학원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2022. 9.
일 반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