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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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9-07-18 14:07:15
                  • 조회415

                  첨부파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2019-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 도 운영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 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요청서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작성 → 학생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등록금 납부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제출 요망) ※ 방문제출 : 본관 3층 학생지원팀(월~금 10:00~16:30) ※ 우편제출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3층 학생지원팀 학자금대출 담당자 앞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 원 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 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 능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 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 하고, 특별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