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부파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2019-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 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특별승인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 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 |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 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대출심사 및 승인 |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대상자 명단 제공 |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대출심사 및 승인 |
|||||
재단→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