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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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9-07-02 09:07:51
                  • 조회926

                  첨부파일 2019-2 일반대학원 연구휴학신청 안내문.hwp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1.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 군휴학 ‧ 창업휴학 ‧ 연구휴학 1 2019.7.29.() 10:00 ~2019.8.1.()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19.9.9.() 10:00 ~2019.9.11.() 17:00 uDRIMS 신청 없음
                  3 2019.9.24.() 10:00 ~2019.9.26.()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신설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1.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휴학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 : 통산 6학기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 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군휴학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 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창업휴학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연구휴학 1학기 단위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2020년 2월 박사과정 수료 예정자 • 2019년 8월 박사과정 수료자 중 연구휴학자로서 연구휴학 연장 희망자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 →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19.9.9.(월) 10:00~ 2019.9.11.(수) 17:00] 에만 가능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은 별도 신청없이 연구휴학 1학기가 만료되면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일괄 복학 처리함 • 2019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진행 예정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해야함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 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주요링크→양식함 다운로드  
                  1.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2019.8.22.(목)~8.28.(수)]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접수   

                  2019. 6.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