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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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8-02-06 10:02:51
                  • 조회1939

                  첨부파일 (첨부3) 선수과목 면제대장(양식).hwp (첨부2) 학번조회 및 선수대상여부 확인 매뉴얼.pdf (첨부1) 선수과목 이수대상 안내문.hwp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선수과목)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수과목 이수대상 가.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나.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다.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라. 유사 전공분야 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마.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바. 국외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2. 선수과목 기준 학점 : 9학점 이내(학과별 내규로 정함) 3. 선수과목 이수제도 폐지학과
                  폐지학과 적용대상 비고
                  철학과, 국제다문화학과, 윤리문화학과, 물리학과, 반도체과학과, 화학과,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환경컨설팅학과, 경영정보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재생의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융합표준학과, 약학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정보․나노공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전체
                  법학과 내국인만 2018-1 신입생부터
                  광고홍보학과, 화학공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만  
                  의료기기산업학과 시간제만  
                  4.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학적기본'의 '선수대상여부'에 체크되어 있으면 선수과목 이수대상이고,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과목 이수 대상이 아님 - 자세한 방법은 첨부1의 매뉴얼 참고하여 uDRIMS에서 확인 5.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이의신청 가.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부 재학시 복수전공으로 석사과정 학과와 동일한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학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3층)에 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나. ‘1~2항’에 따른 선수과목 이수대상이 아님에도 선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다.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경우 6.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후속조치 가. 선수과목 면제처리 (1) 하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선수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과목별로 면제 가능 (2) 면제 절차 -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선수과목 면제대장(첨부2 양식)’ 출력 - 면제대장 작성하여 학부/석사과정 성적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작성한 면제대장의 내용과 증빙 성적표 확인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음    - 승인받은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3) 유의사항 :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의 경우, 선수과목 면제시 2학점 과목 2개를 합쳐서 3학점 과목 1개로 인정 나. 신청기한 및 제출처 : 2018. 3. 9.(금)까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첨 부 1.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매뉴얼 1부. 2. (양식)선수과목 면제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