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7-12-15 14:12:00
- 조회1296
첨부파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가. 신청대상 및 자격
(1)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2)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나. 신청기한
(1) 2017학년도 겨울방학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7. 12. 22.(금)
(2) 2018학년도 1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8. 2. 16.(금)
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절차 : 별첨 참조
라.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2)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3) 제출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