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이월제도 개선에 따른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7-07-26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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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금 이월제도 개선에 따른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변경 안내문.hwp
등록금 이월제도 개선에 따라 대학원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2차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현행(변경 전)
-2017-2학기 : 2017.7.31.(월) ~ 2017.8.3.(목)에 uDRIMS 신청,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없음
(신청기간 이후~9월 말 기간 동안휴학사유 발생 시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상시)
-2018-1학기 : 2018.1.24.(수) ~ 2017.1.31.(수)에 uDRIMS 신청,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없음
(신청기간 이후~3월 말 기간 동안 휴학사유 발생 시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상시)
나. 변경 후
-2017-2학기
1) 1차 : 2017.7.31.(월) ~ 2017.8.3.(목)에 uDRIMS 신청,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없음
*현행(변경 전)과 동일
2) 2차 : 2017.8.28.(월) ~ 2017.9.8.(금)에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없음
*신설-학기개시(2017.8.28.월)후 14일 이내
3) 3차 : 2017.9.20.(수) ~ 2017.9.26.(화)에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등록금의 5/6 반환 또는 등록금의 1/6 징수
*신설-학기개시(2017.8.28.월)후 30일 이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 휴학신청자
*징수대상자: 등록금 미납 휴학신청자
-2018-1학기
1) 1차 : 2018.1.24.(수) ~ 2018.1.31.(수)에 uDRIMS 신청,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없음
*현행(변경 전)과 동일
2) 2차 : 2018.3.2.(금) ~ 2018.3.15.(목)에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금액 없음
*신설-학기개시(2018.3.2.금)후 14일 이내
3) 3차 : 2018.3.26.(월) ~ 2018.3.30(금)에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등록금의 5/6 반환 또는 등록금의 1/6 징수
*신설-학기개시(2018.3.2.금)후 30일 이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 휴학신청자
*징수대상자: 등록금 미납 휴학신청자
※ 상기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휴학신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사항
가. 군, 질병, 임신/출산, 육아휴학 등 상시 가능휴학일지라도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기준’에 따라
반환 및 징수 대상이 됨 (등록금 반환 및 징수 기준: 재무팀 공지사항 참조)
나. 휴학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적용
다. 추후 매 학기 휴학신청기간은 3개 차수로 변경함
라.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2차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국인 및 편입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변경된 휴학 신청기간 내에 경유해야함 (현행과 동일)
3. 관련 문의처
가. 휴학관련 문의 : 각 단과대학 교학팀(첨부파일 참고) 및 일반대학원 교학팀
나. 등록금 이월제도 개선 관련 문의 : 재무팀(02-2260-3086)
2017. 7. 26.
일 반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