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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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7-07-04 15:07:40
                  • 조회1883

                  첨부파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가.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나.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시간 : 120시간 라. 신청기간 • 매 학기(방학) 개시 전 마. 학점 인정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3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 학점부여 기준 : 40시간 당 1학점,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시 3학점 인정 • 신청기간별 학점인정 학기 - 학기 개시 전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바.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3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 학위수여 또는 수료 예정자 사. 현장실습 신청기한 가. 2017학년도 여름방학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7. 7. 7(금) 나. 2017학년도 2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7. 8. 18(금)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미봉인시 인정 불가) 다. 제출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교학팀 ※자세한 사항과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