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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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들에게 3만원 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을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