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7-01-11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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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1 일반대학원 연구휴학신청 안내문.hwp
2017-1 일반대학원 휴학신청 안내문.hwp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6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7. 1. 31(화) ~ 2. 8(수)
2.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가. 일반 휴학/휴학기간 연장
* 신청기간 : 2017. 1. 31(화) ~ 2. 8(수)
* 휴학가능기간
• 석사, 박사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 : 통산 6학기
* 신청방법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유의사항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나. 군 휴학
* 신청기간 : 2017. 1. 31(화) ~ 2. 8(수)
* 휴학가능기간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다.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신청기간 : 수시
* 휴학가능기간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창업휴학
* 신청기간 : 2017. 1. 31(화) ~ 2. 8(수)
* 휴학가능기간 :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마. 질병휴학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바. 연구휴학
* 신청기간 : 2017. 1. 31(화) ~ 2. 8(수)
* 휴학가능기간 : 1학기 단위(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신청대상
• 2017년 2월 박사과정 수료 예정자
• 2016년 8월 박사과정 수료자 중 연구휴학자로서 연구휴학 연장 희망자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은 별도 신청 없이 연구휴학 1학기가 만료되면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일괄 복학 처리함
• 2017학년도 1학기에 외국어시험‧종합시험 응시예정자 또는 학위논문 진행 예정자는 반드시 연구등록을 해야함
3.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나. 복학신청자가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17.2.20(월)~2.24(금)]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 취소됨
다.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접수
2017. 1.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