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신청제 시행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6-10-20 14:10:20
- 조회3137
첨부파일
(양식)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hwp
1. 관련 공지사항 글 : 2017학년도 봄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2. 지도교수 변경제도 간소화 시행 이후, 학생 선택권 보장의 일환으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신청 제도를 운영하오니, 대상자에 한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피신청 가능 학생 : 2017년 봄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 중 하기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
(1) 지도교수 변경원 제출을 통해 지도교수를 변경한 피심사자
(2) 기타 사유로 기피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현황 확인 방법 : 하기 uDRIMS 메뉴에서 확인
[uDRIMS →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
화면 좌측 하단 졸업논문관련 출력 중 “논문인준지” 선택]
다. 신청 방법 : 대상자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첨부) 작성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라. 신청 기한 : 2016.10.21.(금)
첨 부 : (양식)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신청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