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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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6-10-13 15:10:01
                  • 조회6558

                  첨부파일 (학교 및 학교법인용)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pdf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 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첨부. 1. (학교 및 학교법인용)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