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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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장실습 학점 인정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5-12-31 14:12:19
                  • 조회2576

                  첨부파일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가. 현장실습 기업 선정 :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 나. 현장실습 신청 •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다. 현장실습 시행 :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라.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마. 성적처리 :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3학점(성적: P) 인정 3. 운영내용 가. 참여가능 기업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나.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 시간 : 120시간 라. 신청기간 • 매 학기(방학) 개시 전 마. 학점 인정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3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 학점부여 기준 : 40시간 당 1학점,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시 3학점 인정 • 신청기간별 학점인정 학기 - 학기 개시 전 신청 :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 - 방학 중 : 다음 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바.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3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 학위수여 또는 수료 예정자 사.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1주일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아. 성적 기재 : ‘현장실습(영문: Field Practice)‘ 3학점 기재 4. 현장실습 신청기한 가. 2015학년도 겨울방학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6. 1. 8(금) 나. 2016학년도 1학기 중 현장실습 희망자 신청기한 : 2016. 2. 26(금) 5.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현장실습 신청시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사본 등)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미봉인시 인정 불가) 다. 제출처 : 본관 3층 일반대학원 교학팀 첨 부 1. (양식)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1부. 2. (양식)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용) 1부. 3. (양식)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1부. 4. (양식)현장실습 평가서(기업용) 1부. 5. (양식)현장실습 출근부(기업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