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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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안내
                  • 작성자학과관리자
                  • 작성일2015-08-17 21:08:40
                  • 조회2714

                  첨부파일 선수과목 면제대장(양식).hwp 학번조회 및 선수대상여부 확인 매뉴얼.pdf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2조(선수과목)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중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수과목 이수대상 가.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나.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다.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라. 유사 전공분야 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 마.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 바. 국외 학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2. 선수과목 기준 학점 : 9학점 이내(학과별 내규로 정함) 3. 선수과목 이수제도 폐지학과 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전체 폐지 : 철학과, 물리학과, 반도체과학과, 화학과,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약학과, 광원-디스플레이학과, 정보․나노공학과, 국제다문화학과, 기술창업학과 나. 박사과정만 폐지 : 광고홍보학과, 화학공학과, 신문방송학과 다. 시간제만 폐지 : 의료기기산업학과 4.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학적기본'의 '선수대상여부'에 체크되어 있으면 선수과목 이수대상이고,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선수과목 이수 대상이 아님 - 자세한 방법은 첨부1의 매뉴얼 참고하여 uDRIMS에서 확인 5.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이의신청 가.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부 재학시 복수전공으로 석사과정 학과와 동일한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학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3층)에 제출시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나. ‘1~2항’에 따른 선수과목 이수대상이 아님에도 선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다.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경우 6.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후속조치 가. 선수과목 면제처리 (1) 하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선수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과목별로 면제 가능 (2) 면제 절차 -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선수과목 면제대장(첨부2 양식)’ 출력 - 면제대장 작성하여 학부/석사과정 성적표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 작성한 면제대장의 내용과 증빙 성적표 확인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음 - 승인받은 선수과목 면제대장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3) 유의사항 :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의 경우, 선수과목 면제시 2학점 과목 2개를 합쳐서 3학점 과목 1개로 인정 나. 신청기한 및 제출처 : 2015. 9. 4(금)까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첨 부 1. 선수과목 이수대상 여부 확인 매뉴얼 1부. 2. (양식)선수과목 면제대장 1부.